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19년 7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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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번: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장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는 보장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문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②번: 정답으로 타당하다. 보장계약의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③번: 보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증명서가 없다면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명서의 존재가 핵심 요소이다. ④번: 보장계약의 법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이 역시 오답이다. ⑤번: 보장계약의 성립 여부와 신고의무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정답 번호 2번은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후 증명서 내용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에 근거한다. 이는 보험법의 기본적인 의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