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평가사_1차_2교시 2023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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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_1차_2교시 2023년 20번 기출문제
해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그 사용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반재산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재산은 공공의 필요를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은 일반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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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_1차_2교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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