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건축설비산업기사 2018년 6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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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산업기사 2018년 69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3번 다세대주택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독립된 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정의에 맞지 않아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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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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