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비지도사_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9년 2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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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_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9년 22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1. 정답인 이유: 형벌의 종류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미수범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수범은 이미 범죄의 실행이 개시된 상황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다. 따라서 미수범의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논리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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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_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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