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 2019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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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 2019년 20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 근거에 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정신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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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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