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19년 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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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19년 6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3번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직무를 재설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직무 배정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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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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