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9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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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9년 10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1번 사유: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 계약의 정당한 성립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상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무효는 계약의 본질적 결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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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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