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사회보험법) 2019년 1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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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사회보험법) 2019년 14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급여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법이나 다른 법률의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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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사회보험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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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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