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9년 13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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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보통주-자본금은 회사의 자본구조에 해당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산 총액과 무관하다. ② 미지급 배당금은 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면 안 된다. ③ 자본잉여금도 자산이 아닌 자본 항목으로, 자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유동부채는 자산이 아닌 부채로, 자산 총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⑤ 당기순이익은 자산이 아닌 손익계산서의 결과로, 자산 총계 계산에 불필요하다. 2) 정답인 2번은 유동자산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20X1년 1월 1일 현재 자산 총액을 9,50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요구된 기준에 따라 정확한 자산의 범위를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