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9년 6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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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_1차 2019년 62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미정산택은 정산 후 보고해야 하므로 부적절하다. ② 상임 회계사의 상무 종사 의사는 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다. ③ 파산신청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정확하지 않다. ④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2년 이상 재임할 수 있으나, 이 내용은 주제가 아니다. 2) 정답인 5번은 금고의 감사 형식이 정립된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이는 법리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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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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