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관세사_관세법개론 2017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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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_관세법개론 2017년 3번 기출문제
해설

3번 문제에서 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품목에 위하여 수입신고를 적용할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품목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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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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