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교통기사 2018년 8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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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당성 평가 시 대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는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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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당성 평가 시 대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는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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