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5년 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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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이력추적관리를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허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는 등록된 이력추적관리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유효기간 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법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답은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