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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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4번 기출문제
해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원산지를 조리하여 판매할 때 올바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어진 보기 중 '쇠고기'는 주된 원산지를 명시할 필요가 없지만, '양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는 각각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쇠고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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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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