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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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6번 기출문제
해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2'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대해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신청 시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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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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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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