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문화재수리기술자_1교시 2018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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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국가지식재산은 국의 진실을 위하여 3년 이내에 반출할 조건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으면 국외로 수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사실이지만, 주어진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설명이다. ②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결과물 중 성질 전변물이 있을 경우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해 오답이다. ③ 일반단순문화재로 오염이 우려되는 동산은 국외 수출 시 문화재청의 반출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④ 국외 반출에 대한 보고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내용은 올바른 절차를 설명하지만, 질문의 요점에서는 벗어난다. ⑤ 문화재청의 승인이 없는 한 반출할 수 없다: 이 설명은 규정을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 2) 정답인 3번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반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요구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