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2019년 4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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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자력전법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강진단은 방사선 작업자가 종사 중인 자의 경우 매년 실시해야 하며, 방사선 시험행위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자가 원자력법에 따라 정해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며, 이는 해당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