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법조윤리 2019년 2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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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조윤리의 경우, 변호사의 수임형태는 법률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변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의 불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공정성을 지키는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에서 법원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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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의 경우, 변호사의 수임형태는 법률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변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의 불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공정성을 지키는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에서 법원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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