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18년 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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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허법 제132조와 제135조에 의해 특허청은 출원규모 및 심사 절차에 따라 특허 심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의 내용에서 특정 기한이나 규정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특허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과 관련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