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25년 1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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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허법 제201조에 의하면 국제출원은 국내에서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단계에서의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요구한 경우 해당 국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출원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는 출원인이 필요 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