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사회복지사_1급(3교시)(구) 2015년 6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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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1급(3교시)(구) 2015년 63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2.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의뢰권자가 아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복지 기관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주체로, 의뢰는 전문가나 담당기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수급자가 직전의 의료기관에 의뢰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즉, 수급자는 의뢰권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이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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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1급(3교시)(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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