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소비자전문상담사_2급 2018년 2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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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약 철회 기간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기간은 통신판매(14일)로,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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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기간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기간은 통신판매(14일)로,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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