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소비자전문상담사_2급 2019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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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비자는 7년 6개월 전 구매한 TV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AS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리 가능성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법적으로 최대 1,000,000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상 기준에 따른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