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소음진동기사 2018년 8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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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소음 및 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년입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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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소음 및 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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