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5년 2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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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5년 21번 기출문제
해설

원산지 표시 법령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공된 식품입니다. '조기'는 가공된 제품 하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선택지인 '미꾸라지', '뱅장어', '낙지'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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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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