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8년 1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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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8년 18번 기출문제
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60만원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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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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