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2015년 8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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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2015년 80번 기출문제
해설

발전설비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하자 담당 책임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성능 유지 차원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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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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