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온실가스관리기사 2020년 2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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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2020년 27번 기출문제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보고 대상 시설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주요 설비를 포함합니다. 소성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물질을 변형시키는 공정으로, 이는 해당 제도의 배출량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수소 제조시설, 촉매 재생시설, 코크스 제조시설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인 소성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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