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위험물기능사 2016년 43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계·운영할 수 없는 시설은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입니다. 이는 위험물 취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주유소와 음식점의 혼합 운영은 화재나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계·운영할 수 없는 시설은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입니다. 이는 위험물 취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주유소와 음식점의 혼합 운영은 화재나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알맞은 정답 번호를 마킹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