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조리산업기사(공통) 2019년 17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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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조리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리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은 식품위생상 조리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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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입니다. 조리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리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은 식품위생상 조리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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