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종자기사 2020년 10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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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2020년 100번 기출문제
해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는 농업 관련 법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개월로, 3개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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