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종자기사 2020년 9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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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품종 출원일 이전에 6년 이상의 임목이나 4년 이상의 과수에서 수확물이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품종이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품종의 신규성은 1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답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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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품종 출원일 이전에 6년 이상의 임목이나 4년 이상의 과수에서 수확물이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품종이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품종의 신규성은 1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답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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