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_2차 2015년 5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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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관리 주체와 관련하여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지됨을 보장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선택지는 임대주택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