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_2차 2015년 7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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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_2차 2015년 70번 기출문제
해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회계 관리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외부 회계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관리 주체가 회계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게끔 하여 입주민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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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_2차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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