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항로표지기사 2017년 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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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항로표지법상,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할 경우, 해당 기관은 최소 30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이 규정은 적절한 사전 통지를 통해 해양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기관의 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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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상,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할 경우, 해당 기관은 최소 30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이 규정은 적절한 사전 통지를 통해 해양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기관의 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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