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항로표지기사 2018년 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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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사 2018년 4번 기출문제
해설

항로표지법령상 불합격한 등명기를 사용한 경우, 3회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면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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