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9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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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9년 13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② 법인은 법의 설립 및 해산,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내용도 올바릅니다. ③ 법인이 다른 청산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청산사유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청산사유가 종료되면 법인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④ 피산법인에 세법을 일괄하여 적용 시 본문 내용은 옳지 않으며, 지방세법과의 관계는 명백히 다릅니다. 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실현하고 미결산을 대표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2) 정답인 3번에 따르면, 법인의 청산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청산사유가 종료된 상태라면 법인은 소멸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청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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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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