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공직선거법 2023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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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1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 및 조건에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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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 및 조건에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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