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형사소송법개론 2016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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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즉결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2.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로 즉결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의거하여 증거 조사 없이 판결할 수 있다. 3.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의 성격상 증거 조사 의무가 없고, 공판절차와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