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간호관리(8급) 2021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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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환자 명부와 수술기록, 간호기록부는 각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료기록부만 유일하게 10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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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환자 명부와 수술기록, 간호기록부는 각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료기록부만 유일하게 10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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