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건축계획 2016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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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계획에 관한 규정에서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0.9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출입구의 폭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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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에 관한 규정에서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0.9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출입구의 폭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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