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국어 2022년 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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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의 ㉠은 '소리대로 적되'라는 원칙에 해당하며, ㉡은 '어법에 맞도록 함'에 해당합니다. ① '마굼'은 '마감'으로, ② '멋칠'은 '멋있고'로, ④ '꼬락서니'는 '꼴이'로 각각 소리대로 적은 예입니다. 그러나 ③ '빛깔'은 '여덟에'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