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안전관리론 2019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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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안전관리론 2019년 16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1) 500킬로그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독물질의 제한량은 500킬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양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제한량은 500킬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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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안전관리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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