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의료관계법규 2016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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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료관계 법규에서 규정된 발기 또는 발성물질의 보유한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현실적으로 해당 사안에 맞는 가장 적절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