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의료관계법규 2020년 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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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의료관계법규 2020년 1번 기출문제
해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4번 '진료기록부-5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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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의료관계법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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