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의료관계법규 2020년 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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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의료관계법규 2020년 5번 기출문제
해설

해당 문제에서 '정답 1'은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치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나 치료와 관련이 없는 형태이므로, 가장 부적합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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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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