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의료관계법규 2023년 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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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련된 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수술기록, 진료기록, 간호기록은 모두 이러한 법적 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소견록도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따라서 모든 항목이 기록 보존 대상에 해당한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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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련된 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수술기록, 진료기록, 간호기록은 모두 이러한 법적 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소견록도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따라서 모든 항목이 기록 보존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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