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자동차구조원리 2016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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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자동차구조원리 2016년 11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4번 "행정차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기계적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하며,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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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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