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15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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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15년 20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은 보존 목적에 따라 여러 용도지구로 구분되며, 관리형 인프라 시설구역인 집단시설지구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자연공원용도지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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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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