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20년 6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방음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65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택 내의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생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방음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65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택 내의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생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 알맞은 정답 번호를 마킹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