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20년 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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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20년 6번 기출문제
해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방음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65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택 내의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생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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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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